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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서가 보통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합니까?
사실 너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이 쓰면 먼저 이사회 결정이 필요한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너는 스스로 이사회 의사규칙을 수색해서 잘 볼 수 있다. "회사법" 및 상장사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1. 재무부: 연간 이익 분배 방안, 예산 결산 방안, 손실 방안, 인수 매각 자산, 대외보증, 자산 담보.

2. 투자융자부 (증권부): M&A 계획, 투자계획, 융자계획, 실현가능성 연구보고서, 증권발행계획, 위탁재테크, 중대자산처분 등.

3. 개발계획부: 상업계획 등.

4. 내부 통제 부서 (내부 감사 부서): 내부 통제 계획 및 위험 통제 계획.

이들은 일반 상장 기업의 관행이며, 이들 부서만 이사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비상상장 회사라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이라도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딱딱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