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판 상장회사 규범 운영지침 (20 15 개정) 제 3.8. 17 조에 따르면 상장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증권사무대표 및 이들 인원의 배우자는 다음 기간 동안 회사 주식과 파생품종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2) 회사 실적 예고, 성과 속보 공고 10 일 전; (3) 회사 주식 및 파생 품종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후 또는 의사결정 절차에 들어간 날로부터 2 거래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중국증권감독회와 거래소가 규정한 기타 기한.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증권사무대표는 배우자에게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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