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비금융 기관 지불 서비스 관리 조치"
제 3 조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 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지불 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여 지불 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불 기관은 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떤 비금융 기관이나 개인도 지불 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상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지급기관 간 통화자금 이체는 은행업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지급기관 간에 화폐자금을 예치하거나 다른 지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지불기관은 은행업 금융기관 간의 화폐자금 이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단,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