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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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 형식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나뉜다. 2005 년 새로 개정된' 회사법' 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1 인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통상 유한회사라고 불린다. 주식유한회사는 통상 주식회사라고 불린다. (새로운' 회사법' 참조)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 를 참조하십시오
나는 네가 여기서 말하는' 유한회사' 가' 유한책임회사' 의 표준약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이른바' 유한회사' 가 의미하는 바를 봐야 한다.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유한책임회사와 완전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