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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근하면 산업재해배상을 할 수 없나요?
국무원'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43 조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이전한 것은 후임 기관이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지고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43 조 고용주가 분립, 합병 또는 양도한 경우, 상속기관이 원용자의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맡게 된다. 원래 고용인 단위는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후임 단위에서 현지 경영기관에 가서 산업재해보험 변경 등록을 처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고용 단위가 도급 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 책임은 직공 노동관계가 있는 기관이 부담한다.

임시 파견 중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원용기관이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용기관과 임시 파견 단위는 배상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

기업이 파산한 경우, 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파산 청산 시 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제 44 조 근로자는 국외로 파견되어 일하며, 가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종결되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