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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매수란 무엇입니까? 비공개 인수란 무엇인가?
공개 매수란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공개 매수 방식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인수회사 전체 주주에게 전면 공개 또는 부분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 인수를 통해 확인한 후에야 인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상장 기업 인수 관리 조치" 제 23 조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약정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인수회사 전체 주주에게 약정 (이하 전체 약정) 을 발행하거나 인수회사 전체 주주에게 일부 주식 (이하 부분 약정) 을 청약할 수 있다.

제 24 조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매수인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보유하고 계속 증보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안이나 부분 제안으로 제기해야 한다.

제 27 조

매수인이 상장회사의 상장지위를 전면 청약 해지하거나 본 방법 제 6 장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인 청약 발행을 하는 경우, 인수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합법적인 양도가능 증권 (이하 증권) 으로 인수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인수회사 주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