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정책, 회사 또는 기업 헌장에 따라 설립되어 전체 이사로 구성된 경영 집행 기관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회나 기업노동대회 권력기관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사나 기업 및 경영활동의 지휘와 관리를 담당하고, 회사 주주회나 기업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이사회는 반드시 주주회나 직원 주주회가 회사나 기업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45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3- 13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5 1 조는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09 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5- 19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