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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지주
법률분석: 회사법의 절대통제란 주주출자가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그 지분이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지주란 한 경제부문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실채 자본 (주식) 이 기업의 총 실채 자본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50% 를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97 조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 정관, 주주 명부, 회사채 부본,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 결의, 이사회 결의 및 재무회계 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건의나 문의를 할 권리가 있다.

회사법 제 216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1) 고위 임원은 회사의 매니저, 부사장님,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2) 지주주주는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한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 (3)' 실제 통제인' 은 회사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관계, 합의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회사 행동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관관계란 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기업 간의 관계 및 회사의 이익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은 단지 그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