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감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3 회 주주 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회사법' 과' 상장회사 주주총회 규범 의견' 에 따르면 주주대회는 연례 주주총회와 임시주주대회로 나뉜다. 연례 주주대회는 매년 한 번 열리며, 이전 회계연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에 따르면 회계년도는 보통 1 부터 1 까지 2 월 3 1 입니다. 이에 따라 연례 주주대회는 보통 매년 6 월 30 일까지 열린다. 주식유한공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사수가' 회사법' 또는 본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2/3 미만이고, 적자가 총 주식에 달하는 65,438+0/3 을 보충하지 않고, 회사 지분 65,438+00%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요청이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회 또한 연례 주주총회는 회사 헌장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임시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대회는 주주총회 통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표결할 수 있으며 임시동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0 조 주주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이사수가 본법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미만일 때;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 요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사회가 제안한 시간.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