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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
답: a, b, c

본제는' 증권법' 의 단기 거래에 관한 규정을 고찰한다.

증권법 제 47 조: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지분 5% 이상의 주주가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본사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매입하면 수익금은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 이사회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판매 후 남은 주식을 독점적으로 매입하여 5%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 주식을 매각하는 6 개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사 이사회는 전항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으며, 주주는 이사회에 30 일 이내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가 상술한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는 제 1 항 규정을 집행하지 않으며, 책임있는 이사는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