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은 담보를 신청한 기업에 담보반보증, 담보반보증, 기업 또는 개인보증반보증, 예금반보증 등을 포함한 상응하는 반보증조치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과 프로젝트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보증 기관은 하나 이상의 반보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담보반보증조치의 담보물 범위: 기업의 모든 주택 및 기타 지상정물; 기업의 모든 기계, 차량 및 기타 재산 기업이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지정물; 기업이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기계, 운송수단 및 기타 재산} 기업은 법에 따라 도급을 하고 하청측이 담보로 동의한 황량한 산, 황구, 황구, 황탄 등 황무지의 토지사용권을 청부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 둘. 담보반보증조치의 범위: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 창고, 선하증권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주식, 상표, 특허, 저작권의 재산권 법에 따라 서약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담보할 수 있는 동산도 담보로 보증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셋째, 담보반보증조치의 범위: 제 3 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과 동산은 담보할 수 있다. 제 3 자 신용 보증 등. 넷. 보증금 반보증조치: 원칙적으로 보증금 지불 비율은 담보금액의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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