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파산법".
제 45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한은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접수를 선언한 날부터 계산하며, 최소 30 일 이상,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6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될 때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은 만기로 간주된다.
파산 신청이 접수될 때, 이자채권은 이자를 정지한다.
제 116 조 파산 재산 분배 방안은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관리인이 집행한다.
관리자가 파산 재산 분배 방안에 따라 여러 번 분배한 경우, 이번 분배의 재산과 채권 액수를 공고해야 한다. 관리자가 최종 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본법 제 11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