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50 조에 따르면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전무 이사의 동료는 법률 대표를 맡을 수 있다. 그래서 1 인 회사의 사장은 감사를 맡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겸임할 수 있다. 직원 한 명을 주관으로 뽑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