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설립은 증권회사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증권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질서 있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이 2005 년 6 월 30 일'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 방법' 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국가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증권회사의 위험처분장효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주요 조치이다. 또한' 자본시장 개혁 개방과 안정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을 실천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유한공사는 중국증권감독회,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방법' 에 따라 중국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감독제도의 혁신이며 투자자 보호제도의 보완이다. 우리나라 증권법률제도가 투자자, 특히 중소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원칙의 구체적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