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35 조는 주주가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지 않거나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 우선 납부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주주 간의 이익 분배는 주주 간의 내부 사무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제 3 인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주주 자치의 범주에 속한다. 회사법 제 35 조의 규정은 임의성 규범에 속하며 주주들은 이런 분배 방식과 다른 약속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