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지분 5 1% 와 67% 는 지주이지만 지분 50% 이상은 상대지주이고 지분 67% 이상은 절대지주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가 일반 사항을 표결할 때 간단한 다수, 즉 지분 50% 이상을 채택한다. 그러나' 회사법' 제 43 조는' 주주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 가 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회사 정관을 개정하거나 등록자본 증가 또는 감소,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즉, 주주 총회는 특히 중요한 사항 (예: 증자, 감자, 합병, 분립, 해산, 정관 개정 등) 에 대해 3 분의 2 이상의 주식, 즉 67% 의 주주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기소된 회사의 절대 다수주를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5 1% 이상은 엄밀히 말하면 2/3 또는 3/4 이상이어야 지주회사 (모회사) 가 지주회사 (자회사) 주주총회 표결 시 절대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모회사의 뜻에 부합하는 제안 (일반 및 특별결의 포함) 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