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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개최 조건
법률 분석: 1. 유한책임회사: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2. 주식유한회사: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이사의 수가 본법에 규정된 인원이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인원의 3 분의 2 에 미치지 못할 때; (2)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는 주주 요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감사회가 제안한 시간. (6)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1 조. 주주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주석이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사람은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