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I. 다른 지명
1. 비지주주주: 비지주주주는 주식유한회사 이사, 감독자 후보를 지명할 수 없습니다.
2. 지주주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경우 지주주주는 주식유한회사 이사, 감사 후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분이 다르다
1. 비지주주주: 비지주주주가 주식유한회사의 지분 30% 이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지주주주: 지주주주는 주식유한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표권이 다르다
1. 비홀딩스 주주: 비홀딩스 주주는 주식유한회사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2. 지주주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경우 지주주주는 주식유한회사 의결권의 30% 이상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 17 조 제 2 항에 따르면 지주주주는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출자액이나 취득한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한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