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합니까?
회사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합니까? 주식 투기란 주식을 거꾸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거래의 핵심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차액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다. 주식 거래 비용에는 보통 인화세, 커미션, 양도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도장세는 국가세법에 규정된 것이다. 주식 (A 주와 B 주 포함) 거래 후 매매 쌍방 투자자에게 규정된 세율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 커미션이란 투자자가 증권거래를 위탁한 후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쿠폰상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브로커의 중개 수수료, 증권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규제 기관의 규제비로 구성되어 있다. 커미션의 유료기준은 (1) 상해증권거래소, A 주의 커미션은 거래금액의 3.5 ‰, 출발점입니다. 채권 커미션은 거래 금액의 2‰ (국제, 변동), 5 원부터입니다. 양도비는 투자자가 위탁한 주식과 자금거래 이후 매매 양측이 지분 등록을 변경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이 수입은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소득에 속하며 증권경영기관이 투자자와의 결제인도 시대에 공제한다. 양도비 요금은 상하이 거래소에서 거래한 A 주와 펀드의 양도비는 1 ‰이고, 출발점은1위안이며, 여기서 0.5 ‰ 는 증권경영기관이 등록회사에 맡긴다. 심교소는 A 주, 기금, 채권 거래 양도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