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상장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보유한 본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매입한다. 수익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회사 이사회는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판매 후 남은 주식을 독점적으로 매입하여 5%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 주식을 매각하는 6 개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회사 이사회가 위 규정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주주는 이사회에 30 일 이내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가 상술한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3. 회사 이사회는 제 1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하지 않으며, 책임있는 이사는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