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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무력 지급을 영업외 소득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까, 나쁜가요?
지불할 수 없는 미지급금은 원래 제도에 따라' 자본공적물' 으로 전입하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영업외 수입' 으로 전입하든, 반드시 회사 이사회나 법률기관이 내린 서면 결의를 근거로 해야 한다. 서면 근거가 없으면 회계사는 스스로 처리할 권리가 없다. 왜요 새로운 규범은 회계규범이 완벽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가정을 바탕으로' 영업외 수입' 으로 전입할 것을 요구한다. 완벽한 시장경제하의 채무 처리가 비교적 시기적절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영업외 소득' 으로 전입해 수입을 인식한 후 후속 장부가 없다. 현재 중국 시장 경제가 완벽하지 않아 채무 처리가 왕왕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채권자는 왕왕 여러 해 후에 요구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초과되어 소득 처리가 필요하다. 회계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자본공적' 으로 옮겨가는 것은 채권자가 편의를 위해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