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1 조 납세자 위조, 변형, 은닉, 무단 파기 장부, 증빙서, 장부에 지출이나 신고 누락, 소득신고, 세무서 통지 후 허위 납세신고 거부, 과세 납부 또는 적금 납부 거부,
탈세 금액은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30% 미만, 탈세 금액은 1 만원 이상 10 만원 미만, 또는 세무서가 탈세죄로 2 차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탈세 액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탈세액은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두 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