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주식유한회사의 헌장은 반드시 이사회와 감사회 회원 명단을 분명히 써야 합니까?
주식유한회사의 헌장은 반드시 이사회와 감사회 회원 명단을 분명히 써야 합니까?
필요 없어요.

회사법 제 8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사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회사 이름 및 거주지;

(b) 회사의 사업 범위;

(3) 회사 설립 방법;

(d) 총 회사 주식 수, 주당 금액 및 등록 자본.

(5) 발기인의 이름, 가입한 주식 수, 출자 방식 및 출자 시간

(6)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감사회의 구성, 직권 및 절차 규칙.

(9) 회사의 이익 분배 방법;

(10) 회사 해산의 원인과 청산 방법.

(11) 회사의 통지 및 공고 방법;

(12) 주주 총회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그렇다면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헌장은 이사회, 감사회의 구성, 직권, 의사규칙 등만 기재하면 되고 명부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