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8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사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회사 이름 및 거주지;
(b) 회사의 사업 범위;
(3) 회사 설립 방법;
(d) 총 회사 주식 수, 주당 금액 및 등록 자본.
(5) 발기인의 이름, 가입한 주식 수, 출자 방식 및 출자 시간
(6)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감사회의 구성, 직권 및 절차 규칙.
(9) 회사의 이익 분배 방법;
(10) 회사 해산의 원인과 청산 방법.
(11) 회사의 통지 및 공고 방법;
(12) 주주 총회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그렇다면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헌장은 이사회, 감사회의 구성, 직권, 의사규칙 등만 기재하면 되고 명부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