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주식유한회사 회장이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선거로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세울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9 조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협조하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추천하여 직무를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