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20 조 생산경영단위가 갖추어야 할 안전생산조건에 필요한 자금투입은 생산경영단위의 의사결정기관,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증한다.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안전 생산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실속 있게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비 추출, 사용 및 감독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