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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 설립을 통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합니까?
유한책임회사는 독립이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법은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1 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본 헌장은 회사 주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게 구속력이 있다.

제 50 조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