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다. 모회사와 자회사 이익의 관련성으로 인해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할 때 다른 주주보다 우세한 경우가 많아 주주 지위가 같지 않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 주식조작과 내막 거래를 조장하고 주식거래의 공정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나 자본을 절반 이상 보유하거나 상대 회사의 인사, 재무 또는 미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모회사는 상호 통제된 모회사로 변모한다. 이때 모자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거래가 쉽고 이사와 감사도 영구 유임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