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력법".
제 19 조 전력 기업은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의 방침을 고수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전력 기업은 정기적으로 전력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발전연료 공급업체, 운송업체, 전력생산업체는 국무원 관련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연료를 공급, 운송 및 하역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제 21 조 전력망 운영은 반드시 통일된 파견과 등급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망 파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