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한책임회사 전체가 순자산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될 때 개인주주가 미할당된 이윤으로 증주본으로 취득한 주식액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회사는 주식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