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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보증회사에 반보증을 제공하고 보증회사가 반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반보증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둘. 반담보물의 성질은 동산 담보에 속한다.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이 반보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담보나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물건의 보증은 비교적 믿을 만하지만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부터 쉽게 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담보물 등록이나 물질 운송, 보관의 번거로움을 피한다.

(3) 나중에 담보물을 처리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자신에게 할인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이 경우 제 3 자 (보증회사) 가 채권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반보증을 제공하고, 반보증은 당사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며, 보증의 위험을 피하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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