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에서 업종, 전공 또는 업무를 운영하여 홍콩에서 얻은 이윤을 벌어들이는 비지역 주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비주민의 자산에서 회수하거나 대리인으로부터 징수되며, 대리인은 반드시 비주민의 자산에서 충분한 돈을 공제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홍콩인 (회사 포함) 이 비홍콩 주민을 대신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분기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총 판매액을 나열하며, 세무서에 65,438+0% 의 판매소득액을 납부하거나 세무서와 협의한 후 낮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3. 만약 비홍콩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홍콩 주민들 사이에 업무 왕래가 있고, 홍콩 주민들이 안배 후 어떠한 이윤도 얻지 못했거나, 이윤이 정상 수준보다 낮다면, 관련 업무는 비홍콩 주민들이 홍콩 주민을 통해 그를 대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