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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기술유한공사 등록경영 범위는 어떻게 쓰나요?
의약기술유한공사의 등록경영 범위는 의약기술, 생명기술,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개발,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 기술양도,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업무, 한약소매, 양약소매, 의료기기 소매 (법에 따라 비준된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로 쓸 수 있다.

위의 사업 범위 중 어느 것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확장 데이터:

기업 경영 범위 등록 관리 규정

제 5 조

기업 등록 기관은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 서류와 증명서에 따라 사전 허가된 경영 항목을 등록해야 한다. 승인 서류, 증명서가 사전 승인된 경영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 국민경제업계 분류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사전 허가 경영 사업 이외의 경영 항목의 경우 기업 등록 기관은 기업 헌장, 파트너십 계약 또는 신청에 따라 국민 경제업계 분류 및 관련 정책 문서, 업계 습관 또는 전문 서류를 참조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 등록기관은 경영 범위 뒤에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고 표시해야 한다.

제 7 조

기업의 경영 범위는 기업명 중 업종이나 업무 특징을 포함하거나 반영해야 한다. 업종을 초월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그 경영 범위 중 첫 번째 경영 프로젝트가 속한 업종은 기업 소속 업종이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사업 범위 등록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