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수출입 상품의 품질 위생 안전 품질 검사.
2, 각종 수출입 상품의 수량, 그리고 전체 상품의 수량과 포장 로고.
3. 각종 수출입 상품의 포장 및 로고 식별.
4. 각종 수출입 화물의 부하 측정.
5. 수입화물의 해치 검사, 감시 및 하역, 파손 감정 및 파손 감정.
6. 화물을 수출하는 선실, 객차, 컨테이너의 청결 위생, 견고성, 냉장효율 검사, 적재 식별 및 적재 모니터링.
7. 수출입상품운송선박이 공동해손 신고한 후의 공동해손 인정.
8. 해당 국가에 수입품 종합감독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선적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9. 기타 검사 감정 서비스 (예: 재산감정평가, 가격비교, 가치증명서 심사, 화물샘플링 또는 봉인, 설비수출은 설계심사에서 감독, 화물수출은 원자재 검사에서 완제품 검수, 심지어 선적 전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