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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합자 기업의 청산
합자기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한다. 합영기업의 청산은 기업의 재산, 채권, 채무를 종료하는 전면적인 인벤토리와 청산이다. 이에 대해' 시행조례' 제 103 조부터 제 108 조까지 상세히 규정했다.

합영기업이 종료를 선언하면 이사회는 청산 절차, 원칙, 청산위원회 인선을 제출하고 기업 주관부에 심사 감독을 보고해야 한다.

청산위원회 위원은 합자회사의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사가 청산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합영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나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독을 위해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산위원회의 임무는 합영기업의 재산, 채권, 채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목록 작성, 재산 가격 및 계산의 근거 제시, 청산 방안 개발, 이사회 회의에 회부하여 통과시키는 것이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을 대표하여 기소하고 응소했다. 합영기업 청산이 끝난 후 청산위원회는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심사 기관 이사회 회의 비준을 보고하고, 원등기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납부해야 한다.

합자회사가 종료된 후, 모든 장부와 서류는 원중국 합자회사가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