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기업이 종료를 선언하면 이사회는 청산 절차, 원칙, 청산위원회 인선을 제출하고 기업 주관부에 심사 감독을 보고해야 한다.
청산위원회 위원은 합자회사의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사가 청산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합영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나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독을 위해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산위원회의 임무는 합영기업의 재산, 채권, 채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목록 작성, 재산 가격 및 계산의 근거 제시, 청산 방안 개발, 이사회 회의에 회부하여 통과시키는 것이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을 대표하여 기소하고 응소했다. 합영기업 청산이 끝난 후 청산위원회는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심사 기관 이사회 회의 비준을 보고하고, 원등기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납부해야 한다.
합자회사가 종료된 후, 모든 장부와 서류는 원중국 합자회사가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