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행정처벌을 받았고, 투자자는 이를 위해 기소했고, 발생한 비용은 영업외 지출에 포함됩니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행정처벌을 받아 주주들이 이를 기소했다. 발생한 비용은 영업외 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관리비용은 납세자의 행정관리부가 조직경영활동 관리를 위해 각종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관리비용에는 본사 (회사) 경비, R&D 비용 (기술 개발비), 사회보장 분담금, 노동보호비, 업무접대비, 노조비, 직원 교육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비, 운영비 상각, 무형자산 상각 (토지사용료 및 토지손실보상비 포함), 광산자원 보상비 등이 포함됩니다 ), 본사 (같은 법인의 본사 참조) 에 지불한 자체 영리 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인 관리비 등.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세무서의 비준을 제외하고. 납세자는 계열사에 관리비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본사 경비는 임금 복지비 출장비 사무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재료 소비 저가 소모품 상각 등을 포함한 회사 경비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주시하여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