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54 조는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에서 압류, 압류, 동결조치를 취할 때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보관하면 안 되며, 인민법원은 보호인을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호인이 보관해야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보관인이 보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물권자가 소유한 담보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자가 보관한다. 인민법원이 보관한 품질권과 유치권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4 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조치를 취할 때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보관하면 안 되며, 인민법원은 보호인을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피보호자가 보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물권자가 소유한 담보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자가 보관한다. 인민법원이 보관한 품질권과 유치권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