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PO 상장의 일반적인 절차로는 주식제 개조-회사 성격-업무-지분기관-지도-제도 개선-임원 교육-자재 준비-자재 신고-감사-주식 발행 상장-승인-도로 견적 요청-발행 상장이 있습니다.
상장회사란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증권관리부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승인한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IPO 상장을 신청하려면 회사는 먼저 적절한 대리점, 회계사무소, 로펌을 찾아야 한다. 보험업자는 보증, 발행, 인수, 회계사무소는 감사보고를 담당하고, 법률사무소는 법률의견서를 발행한다.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라면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