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증의 종류는 1, 부동산 담보입니다. 2. 동산저당. 3. 권리 저당.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각종 재산권은 담보물의 표지로서, 권리는 담보에만 사용할 수 있다. 4. 컨소시엄 모기지. 5. 공동저당. 패키지 담보라고도 하는 것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재산에 설정된 담보를 가리킨다. 6. 최고 담보대출.
법적 근거
민법 제 394 조는 채무 이행을 보장한다.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