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자 중개 서비스 기관의 감독에 대해 각종 투자 중개 서비스 기관은 정부 부처와 결탁하고, 성실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율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법률 법규를 완비하고, 법에 따라 관리를 감독하고, 건전한 투자 관련 법규를 세우고, 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자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보호하고, 투자 요소가 합리적으로 흐르게 하고, 시장이 자원 배분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각종 투자자의 투자 행위와 정부의 투자 관리 활동을 규범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