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제 1 조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이하 외국 합영자) 이 중국 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 (이하 중국 합영자) 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합영기업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제 2 조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협정, 계약 및 헌장에 따라 외국 합영자의 투자,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자기업에 대해 국유화와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정절차에 따라 합영기업에 징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