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84 조 청산 기간 동안 청산팀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산을 청산하고, 각각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다.
(b)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3)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결 업무를 처리한다.
(4) 체납세 및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한다.
(5) 부채 및 부채를 청산한다.
(6) 회사가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7)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 활동에 참가하다.
제 185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