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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는 과정과 비용
법률 분석: 파산 신청 및 수락 → (1) 파산 신청 → (2) 입건 심사 → (3) 사건 접수 → (4) 사건 접수 후 업무 → 채권 신고 등록 → 채권자 회의 → 파산 화해 → 기업 개편 → 재산사건 요금에 따라 반값으로 부과하지만 최대 100000 원을 넘지 않습니다. 사건 수납비를 미리 받지 않은 사람은 파산 재산이 현금화된 후 파산 재산에서 우선 지급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42 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 비용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파산 재산에서 지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