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거래가격이 있고 해당 등급의 기준 땅값의 평균 기준보다 낮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의 40% 이하의 기준에 따라 양도금을 계산합니다. 거래 가격이 기준 땅값의 평균 기준보다 낮은 것은 총 땅값의 40% 로 계산된다.
2. 토지사용권양도 재발급을 하는 것은 기준 땅값의 평균 기준의 40% 에 따라 계산한다.
3. 토지사용권 양수인은 상술한 방법으로 계산한 토지양도금 금액에 이의가 있으며, 양수인은 자격이 있는 토지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해야 하며, 토지양도금은 평가가의 40% 로 계산한다.
4. 토지사용권을 배분하는 원가가격은 땅값의 비율을 최고 60%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 가격 할당을 기준으로 양도금을 계산할 때 원가가격을 시장 땅값으로 환산한 다음 40% 이하의 기준에 따라 토지양도금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