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설립 과정에서 현금으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로 출자할 수도 있습니까?
20 13 12 최근 개정된 회사법에는 통화 (현금) 출자비율 규정이 없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통화출자 비율에 제한이 없고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통화없이 출자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법 (20 13 판)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회사법 (2005 년판)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체 주주의 화폐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