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 신분권.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주주 명부를 준비해야 한다.
2.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주주대회는 회사의 권력기구이며 주주는 주주대회를 통해 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다.
3. 자산 수익권. 주주는 배당금과 분배회사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4. 철회권. 어떤 경우에는 주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들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알 권리, 주주는 회사의 기본 경영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6. 주주총회 임시회의를 제안, 소집 및 주재할 권리,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임시회의를 제안하고 소집할 권리가 있다.
7. 신주의 양도와 구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우선양도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유한회사 주주는 우선인수권을 가지고 있다.
8. 출자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합니다.
주주 의무는 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정관의 의무를 준수하다.
2. 신청한 출자의 의무를 제때에 전액 납부한다.
자본 검사가 완료된 후 회사는 자본 출자 의무를 철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