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감사회 수와 관련하여 주식유한회사 감사회 회원 수는 3 명 이상이며, 구체적인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회사 주식 크기와 직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감사회 회원이 3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 소집인이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집인은 감독자 한 명을 지정해 직권을 대행해야 한다. 규모가 작고 주주 수가 적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독자 1 2 명만 설치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이사수는 3 명에서 13 명이어야 한다. 이사회와 전무 이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 감사회를 설치하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 회원은 5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회 멤버 5 쌍 19.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에는 감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 없이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