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경영부실로 인해 적자가 발생해 경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보험감독기관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설립될 때의 엄격한 심사와 심사, 운영 과정에서 은감회의 규제와 보험법으로 인해 파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소비자의 보험증권 이익은 좋은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이다. 파산한 후 보험회사는 청산될 것이며, 그 채권채무 관계는 인수로 인해 변하지 않을 것이며, 보증서에 약속한 보장이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은감회는 전문 기관이나 다른 보험회사를 파견하여 도산한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보험 증권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