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리제도란 회사가 자체 건설을 규범화하고, 기업원가통제를 강화하고,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고, 회사 이윤을 늘리고, 회사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며, 일정한 절차를 통해 회사를 관리하는 근거와 준칙이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46 조 이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