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2023 년 2 월 29 일, 1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2024 년 7 월 29 일부터 시행된 새로 개정된' 회사법' 을 표결했다. 새로운' 회사법' 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는 주주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한편, 새로운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된 회사가 본 법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출자기한, 출자액이 눈에 띄게 이상해서 회사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