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8 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초기 거래품종은 배출쿼터와 국가인증의 자발적 감축량, 기타 거래품종은 적시에 가입한다.
제 19 조 거래 규칙에 부합하는 중점 배출 단위, 기관 및 개인 (이하 거래주체) 은 모두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0 조 국무원 탄소 거래 주관 부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기관을 확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거래 규칙은 거래기관이 제정하여 국무원 탄소 거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21 조 제 18 조에 규정된 거래제품 거래는 원칙적으로 국무원 탄소거래주관부에서 확정한 거래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22 조 공익 및 기타 목적을 위해, 거래주체는 자발적으로 배출 할당액과 국가 인증의 자발적 감축량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3 조 국무원 탄소 거래 주관 부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 24 조 국가가 확정한 거래기구의 거래 시스템은 등록 시스템에 연결되어 데이터 교환을 통해 거래 정보가 등록 시스템에 적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